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해외 현지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등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6개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새롭게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논의된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지정하고, 이들 게이트키퍼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어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지정요건 충족사실을 신고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중국, 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신고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DMA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논의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EU가 국제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EU 회원국 중심으로 시행되던 공급망 실사 관련 개별 규제들에 대한 EU차원의 통합적 기준 마련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침은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문제에 대한 원청기업의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난 6월 EU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EU의회ㆍEU 집행위와 EU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지침이 발효되면 EU에 진출하는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의 대응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대응해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 EU 대표부 경쟁관을 통해 정보 공유를 받고 규제에 공동 대응한 것이나 공정위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 경쟁정책 동향 정보가 도움이 됐음을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및 공동대응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사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에 돌아가서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