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