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국산 쌀보리 품종인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이 배변 시간 단축과 대장염 완화 등 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고함유 보리 품종이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일반보리보다 약 1.5배 많은 22.2%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염증을 일으킨 동물 대식세포(RAW 264.7 cell)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산화질소) 생성을 13%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0.1~200μg/mL)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아울러 급성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 모형(모델)을 이용해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12일간 급여한 다음 대장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대장 통과 시간과 대장 길이, 체중 감소 정도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베타원’ 처리 군에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223분으로 대조군(268분)보다 짧게 나타났다. 대장 길이는 7.3~7.8cm로 대조군 6.9cm(정상군 8.5cm)보다 길었으며, 체중은 ‘96.3~96.8g’을 유지해 대조군(88.4g 유지)보다 감소 폭이 덜했다. 질병 활성도는 ‘2.7~3.0’으로 대조군보다 적었다.
일반적으로 대장염이 발생하면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대장 길이가 짧아지며 체중도 감소한다.
또한, ‘베타원’ 처리 군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염증성 물질 생성도 억제됐다. 특히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과 체중 유지 정도는 염증성 장 질환 치료 약물을 투여한 양성대조군(5-ASA)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베타원’ 이 장 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올해 말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2020.12.29.)으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으로 확대됐다. 보리식이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하루 섭취 기준량(20~25g)의 30% 이상 보리식이섬유가 함유된 일반식품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이번 동물실험 결과는 ‘베타원’ 보리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량작물의 기능성 시험을 통해 근거자료 확보와 정보(데이터)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