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1월 30일 15시 30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동반자(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동(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이 주도해 부산에서 한·일·중 청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전통적인 협력사항 이외에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확장 가사 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로도 협력범위를 확대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