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