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