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함
(2)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3)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4)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
(5)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6)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함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본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통위는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스토킹 제한, 사이버 불링 신고·제재조치,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자 이전 권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실천규범(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 반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