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