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오늘 오후 1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하며, “올해가 가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여 곧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맹사업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강원대학교 이혁 교수),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경희대학교 최규완 교수),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M&A의 발전방향(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의 3중고와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가맹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관련 이슈를 가맹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 학술 토론회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자료로 활용되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