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항만에서는 ▲ 항만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등 안전 지도·관리 인력 확충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약 19만 명 이수, 2023. 10. 기준), 항만안전협의체 및 항만안전 문화주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안전 위해요소도 점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수회에서 도출된 정책 건의사항과 항만 안전 발전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안전의 핵심은 ‘자율성’으로, 정부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하역사, 선·화주, 항운노조 등 항만하역사업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