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한국수역에서 참조기 등 약 2,946kg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86kg를 축소한 2,16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서 어획하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과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