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