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