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