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 11월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①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②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③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④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의 2년 연장(23년 말 종료 예정 -' 25년 말로 연장)에 별도 합의했으며,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