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한다.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25~)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정보 제공시스템‘ API)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기반(인프라)(가칭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