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총 1,50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일반인과 젊은층 참여율 높아'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인공지능은 ‘발명 동반자’ vs 전문가, 인공지능은 ‘발명 도구’ 인식 차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은 사용자에 부여해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주요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