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등의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및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간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친환경 자재의 부적합 판정 건수 등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점검에 끝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품질 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생산유통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