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11.8.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11월 하순 시행)
2.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 5G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2024. 1분기 내 시행)
3. 저가 5G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요금제 신설(2024. 1분기 내 시행)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약 2,600만여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춰(2024. 1분기 내 시행)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