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대한민국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0,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어황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