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 ~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