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