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