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여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