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14.~12.20.,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21.~12.26.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