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3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주민등록과 인감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주민과’가 선정됐다.
주민과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2025년 개시 예정)를 추진했다.
3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주무관 6명이 선정됐다.
맹경언 디지털기반정책과 주무관 등 6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지방계약?안전신고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