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집중(피크)완화의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 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수소 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하여 조기 사업 시작을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