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