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리
- 연 최고 2%(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