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