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