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