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