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