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당초 울릉공항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석급 항공기(ATR-42, Q300)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50석→확대 검토 중) 등을 고려해 80석급(ATR-72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공항등급을 상향조정(2C→3C)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소폭 확장(140→150m)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하나, 추가 매립 공사 없이 기존 설계에 반영된 부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해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부지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고 설계변경을 반영한 활주로, 착륙대 등 시설 배치는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여 울릉도 방문객과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