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 4. 7.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