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