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9일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창경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고(故) 김창경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故) 김창경 의사자 (사고 당시 42세, 남)
2014.8.25. 00:05경 고(故) 김창경님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