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