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했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축·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