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또는 정부24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