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