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날’ 근거를 마련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됐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