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수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3월 19일 14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3월 16일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하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실태 역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통계를 관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했다.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현장부지가 협소하여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검토 결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고,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종합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