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800)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관세의 30% 범위 내)
* 관련 규정- 관세법 96조 2항
신고서 작성하기
인적사항 작성 → 신고사항 체크 → 상세내역 작성
?주의!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5항?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자진신고로 완성하세요!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