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2,339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77건),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129건),'소비자기본법'(113건) 위반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탈세행위(76건), 금융소비자법 위반(43건), 민간기업의 횡령(38건), 선거법 위반(13건) 등에 대한 신고 문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336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13년에서 ’22년까지 총 1,513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공정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상담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