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경고”등 문책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