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