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