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하여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